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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이 지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3-06-07 04:28:29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17)
조회수 :
85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납부자의 반환청구가 없어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 부여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6. 5. ~ 2023. 6. 20.(15일간)
나.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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