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홍보

등록일 :
2022-08-16 08:53:49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18)
조회수 :
45
가. 신청기간 : 2022. 8. 22.(월) ~ 2023. 8. 21.(월)
나. 지원대상 : 만19 ~ 34세*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22년 신청대상(1987년 ~ 2003년생), ´23년 신청대상(1988년 ~ 2004년생)
다. 지원내용 : 월세의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12개월, 생애 1회)
라. 지원기준 : 붙임 참조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마.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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