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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공장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2-06-14 10:50:57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18)
조회수 :
14
의창구 관내에 폐업, 공장 멸실, 제조시설 멸실된 공장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를 통지하고자 하나, 사업장(공장) 부재 등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공장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6. 19.(금) ~ 7. 6.(월) [17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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