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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19-12-22 12:24:39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36)
조회수 :
3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2.17. ~ 2020.01.01.(15일간)
2. 공고대상 : 최**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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