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2월) 중 소·돼지 생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명령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 시도 간 분뇨 이동제한 조치
1. 기간 : 2019.12.21. ~ 2020.2.29.(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 12.21~12.31까지 시범운영기간 포함
2. 대상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 차량
* 다만, 축산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퇴비를 운반하는 차량은 제외
3. 허용지역 : 경남(부산·울산 포함)
4. 조치예외 : 이동 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가. 대상 : 경남북 지역 내 이동 허용
나. 절차 :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지소)에 이동 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 항체검사(동물위생시험소 본·지소), 구제역 항원검사(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임상관찰(사육 가축), 항체검사(SP-O, NSP),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과태료 처분, 백신접종 명령 병행)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농장을 방문한 가축분뇨 운반차량이 타 권역 농장 또는 분뇨 처리장을 방문할 경우 의심사례로 추출, 통보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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