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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곤충산업 관련 사업시행지침 알림 및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
2019-12-10 02:16:34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17)
처리부서:
성산구|반송동
조회수 :
42
농식품부에서 2020년도 곤충산업 관련 사업으로 '사료용곤충산업화', '곤충유통사업지원',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업대상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는 자
-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사료용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도 지원 가능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시설로 분류.
3. 지원대상
○ 사료용곤충 산업화에 필요한 건축비, 시설·장비 등

문의사항 및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225-5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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