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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0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19-11-19 12:39:24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17)
조회수 :
42
1. 신청기간 : 2019. 11. 15. ~ 12. 31.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신청자격
- 녹비작물종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농지포함)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친환경(유기,무농약)인증을 받은 농가
*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제외
4. 지원내용
- 녹비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만생종) 등
* 경관직불제, 조사료종자구입 사업 농지는 제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제원료
ㄱ.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 인증 제품
ㄴ. 자재원료 : 관련법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제외
5. 지원한도
- 녹비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수단그라스 50kg 등
* 최소 신청량 : 헤어리베치 5kg, 그 외는 20kg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6. 지원비율 :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50%
7. 세부사항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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