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19.10.31. 결정‧공시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 안내
▷ 기 간 : 2019년 10월 31일 ~ 12월 2일
▷ 대 상 : 2019.7.1.기준 개별공시지가 97필지(토지 지번별 ㎡당 가격)
-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 신 청 인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 장 소 : 구청 민원지적과, 동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종합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 통한 접수
※ 의견제출시 성산구내 토지는 성산구내 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