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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19-10-28 11:28:56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36)
조회수 :
33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0.25. ~ 2019.11.10.(16일간)
2. 공고대상 : 서** 외 1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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