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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수요조사 실시 안내

등록일 :
2019-10-14 03:02:31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17)
조회수 :
30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안내드리오니
희망하는 농가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되는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관련 학과 졸업자(만50세 이하)

<지원사항>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 시설 등 신축,개보수 , 신규 구비 및 교체

<지원형태>
- 중.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신청>
- 회원농가=>축산단체, 비회원농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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