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안내

등록일 :
2019-10-04 01:46:14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24)
조회수 :
34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대상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제도 내용
ㅇ(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ㅇ(지원 수준) 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
ㅇ(시행 시기) ‘19. 7.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4.2.~5.1. 출산) 50만 원 1회 지급 - (5.2.~5.31. 출산) 50만 원씩 2회 지급 - (6.1. 이후 출산) 50만 원씩 3회 모두 지급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ㅇ(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ㅇ(신청 시기)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간내 1회 신청
ㅇ(지급 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통지 및 본인계좌 입금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