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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19-10-04 10:41:37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17)
조회수 :
63
□ 대상
- 여성나이 만 44세이하 기중중위소득 180%초과 난임가구로
- 법적 혼인상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 현재 부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경우

□ 내용
- 체외수정 7회(신선4회, 동결3회)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

□ 신청문의 :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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