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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자 의무 교육 안내

등록일 :
2019-08-29 05:15:21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17)
처리부서:
성산구|반송동
조회수 :
30
맹견소유자 의무 교육 안내

① 맹견 소유자 교육 의무
-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② 기존 맹견 소유자(2019.3.21.이전 맹견소유자) 교육이수 기한
- 2019. 9. 30일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
➠ 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100, 2차 200, 3차 300)

③ 교육방법
- https://apms.epis.or.kr (PC만 가능)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
-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2)

* 맹견의 범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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