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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안내

등록일 :
2019-08-20 10:30:13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25)
처리부서:
성산구|반송동
조회수 :
31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홍보 포스터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홍보 포스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안내 ]

□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

□ 지원 요건
- 출산 사실(유산·사산 포함)
-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함

□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출산급여 지급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 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 마산고용센터 모성보호(☎055-25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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