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
□ 지원 요건
- 출산 사실(유산·사산 포함)
-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함
□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출산급여 지급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 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