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등록일 :
2019-08-14 05:50:39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33)
조회수 :
103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2019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9. 8. 16. (금) ~ 9. 2. (월)

❏ 과세기준일 : 2019년 7월 1일

❏ 납부의무자
 개인균등분 :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장분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창원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포함)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지방세 조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CD/ATM기,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CD/ATM기 사용의 경우에 타행카드사용 시 횟수당 수수료 900원
 지방세 ARS 간편납부 (☎1522-0300)

❏ 고지서 재발급 : 성산구청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반송동행정복지센터 055-272-5133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