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등록제란?
❍ 목 적 : 버려지는 동물 사전 예방을 통한 동물복지 기반 구축
❍ 대 상 : 주택·준주택에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3월령이상반려견
❍ 방 법 : 농업기술센터 또는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를 방문하여 등록
* 등록방법 및 비용 참고
내장형무선식별장치(40천원) / 외장형무선식별장치(25천원∼) / 인식표(8천원∼)
등록비(수수료) : 10천원 or 3천원
재료비 : 20천원 정도 or 17천원 정도 or 0원
시술비 : 10천원 정도 or 0월
목걸이 : 0원 (개인구매 후 지참하여 방문)
□ 변경사항 등록방법
❍ 동물의 유실·사망 : 농업기술센터 또는 인터넷(APMS) 신청
❍ 소유자 변경・중성화수술여부 : 농업기술센터 신청
❍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 농업기술센터 또는 인터넷(APMS) 신청
❍ 재발급 : 농업기술센터 신청
□ 자진 신고기간 : ‘19. 7. 1. ~ 8. 31.(2개월간) / 9월 집중단속
※ 등록절차‧ 인식표 : 농업기술센터‧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방문 등록
□ 자진신고 대상 ⇒ 7~8월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미등록)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 과태료 60만원 이하
(동물유실) 유실 등록동물을 10일 이내 미신고 ⇒ 과태료 40만원 이하
(소유자 변경)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미신고 ⇒ 과태료 40만원 이하
(소유자 정보변경) 주소·전화 30일 이내 변경 미신고 ⇒ 과태료 40만원 이하
(등록대상 동물 사망) 사망후 30일 이내 미신고 ⇒ 과태료 4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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