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을 위하여,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되었던 경우에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대상자별 주요 안내사항
*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6세 ~ 만7세 미만(‘12.10월 ~ ’13.8월생) 아동
- 직권신청대상 :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지급
- 수급을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제출 가능
- 중단된 기간 동안 소급 지급 없음
*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6세 ~ 만7세 미만 아동
-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가능(9월부터 신청가능), 9월분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