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20년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등록일 :
2019-07-30 11:34:03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17)
조회수 :
51
<2020년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수요조사>

1. 사업명 : 2020년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2. 신청기한 및 장소: ~ 2019. 8. 7.(수)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사업대상 : 도내 전통식품·전통주 업체 및 관련사업 예정인 농식품 가공업체(※수산, 축산 제외)
- (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업체
- (주류)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업체
4. 사업비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5.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최소 30백만원, 최대 40백만원
6. 지원내용 (각 분야 중복지원 가능)
- 제품개발 : 신제품 및 제품리뉴얼 개발 연구(재료비, 임가공비 포함, 전문가 컨설팅 등)
- 브랜드개발 및 포장·용기 개선 : 브랜드 네이밍, CI, BI, 캐릭터 개발, 등록비 등 /
포장디자인 및 용기개선, 패키지 개발 등
- 품질관리 : 자가품질 검사, 영양성분 분석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각종 검사비 지원
- 홍보 : 박람회 시식회 등 행사비, TV·인터넷 등의 광고료
7.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최근 2개년도(‘17~’18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세정명원 등) 각 1부
- 최근 2개년도(‘17~’18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각 1부
- 전통식품·술 품질인증 증명서류 각 1부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