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이수 대상 : 맹견 소유자(의무)
-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함
-‘19년 3월 21일 이전 맹견을 소유한자는‘19. 9. 30일까지 교육이수
* 맹견의 범위 :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나.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https://apms.epi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이수
- 문의 : 농업기술센터(055-225-548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2)
※ 교육 미 이수시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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