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건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 부 기 간 : 2019. 7. 16. ~ 7. 31.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물 소유자
※ 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 구청 및 동주민센터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 수령한 고지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관련 문의는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31, 성산구:272-4231, 마산합포구:220-4231, 마산회원구:230-4231, 진해구:548-4231)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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