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4항, 제5항 관련입니다.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41번길, 강 * *
2. 공고기간: 2019. 7. 11. ~ 2019. 7. 31. (20일간)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