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41번길 20, 강 * *
2. 공고기간: 2019. 7. 1. ~ 2019. 7. 10. (9일간)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