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시기 : 2019. 5. 31.부터(조례안 공포일)
* 지원대상 : 창원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후 취소된 자
※ 예)반납일(‘19.5.31.) 기준 만 70세 이상(’49.5.31.이전출생)자에 한해 지원본인 외 세대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교통카드(10만원 충전/1회)
* 지원방법 : 방문 신청
* 접 수 처 : 교통물류과, 구청 경제교통과,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서류 : 신청서(별첨2서식), 면허취소결정통지서(별첨4서식-경찰서 발급),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주의사항 - 교통카드 배부는 2차 추경 이후인 약 10월경 배부될 예정임.
-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하여서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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