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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영구임대주택(마산중리1)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19-05-03 02:21:08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23)
처리부서:
성산구 | 반송동
조회수 :
39
❍ 입주자격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기간 : 2019.5.20.(월) ~ 5.24.(금)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관련 증명서,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등
(소득·자산 검증대상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무주택서약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발표일 : 2019.07.11(목)16:00 이후 LH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 입주자 선정 방법
-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시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창원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공급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추첨
공공누리의 제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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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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