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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등록일 :
2019-04-30 09:57:56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36)
처리부서:
성산구 | 반송동
조회수 :
33
  • 20190430085632.pdf(18.9 KB) 바로보기
세대주의 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기간: 2019. 4. 29. ~ 2019. 5. 17.(18일간)
2. 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3. 대상: 최*호
4. 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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