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 안내]
1. 신청기간: 2019년 1월부터~2019년 12월 15일
2. 지원대상자
- 2001. 1. 1.~2008. 12. 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2019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 양육하는 분(부모님 등)이 신청
- 방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4. 신청인 별 제출 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③ 후견인 ·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지원 및 구입방법
-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월 10,500원, 월 최대 126,000원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