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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등록일 :
2019-04-08 11:32:54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53)
조회수 :
2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4. 8. ~ 2019. 4. 23.(15일간)
2. 공고대상 : 김**외 2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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