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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등록일 :
2019-04-05 10:08:07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23)
조회수 :
26
❍ 신청기간: 2019. 4. 10.(수) ~ 2019. 5. 10.(금)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기준: 전세자금 대출잔액 1.2%(대출금액 1억원 이하) 지원

❍ 지원내용: 연 1회, 최대 100만원

❍ 지원대상
- 혼인시고일 기준 5년 이내(혼인 신고일 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19. 기준) : 2014. 1. 1. ~ 2018.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당초 대출금액 1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자(주택도시기금)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출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인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2. 서약서 및 동의서
3.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서류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대출명) 및 당초 대출금액과 현재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된 것만 인정, 금융권 직인 날인 필수
6. 지방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부부 모두)
7.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없음)를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 등 확인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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