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2분기)
○신청기간 : 2019. 4. 1. ~ 6. 28.
○신청대상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최 초 1 회 신 청 으 로 갈 음(1분기 신청자는 2분기에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지원요건 : 근로복지공단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통장사본1부
공동주택 위탁업체 신청시 표준협약서 1부,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시군 내 읍면동 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공동주택 위탁업체가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 소재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붙임 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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