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2. 21.(목)까지 투자유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 입법예고문 1부
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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