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성산구(구청장 유재준)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 4월부터 무료로 발급됨을 밝혔다.
이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게 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으로 인감과는 달리 사전등록 없이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며 발급하므로 대리발급이 불가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여 현행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에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통일시켰다.
강현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은 “인감증명서 대신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위임장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무료로 시행되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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