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뉴스

성산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개정 안내

등록일 :
2024-01-30 14:26:29
작성자 :
문화위생과(055-272-4553)
조회수 :
45
  성산구(유재준 구청장)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지난 8일부터 시행되면서 건강진단 항목의 일부가 변경과 신설된 유예기간 제도에 대해구민들이 쉽게 알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정사항으로 건강진단 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전염성 피부질환이 삭제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감염병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가 추가됐다.

  또한,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이전 검사일 기준 만료일이 개정되면서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하는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한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으면 해당 분야에 종사할 수 없다.

  이영백 성산구 문화위생과장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관내 식품위생 영업자 및 종사자의 시간적 부담완화와 편의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건강진단 미실시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는 한편,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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