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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청소년 유해환경 (성인용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등록일 :
2024-01-23 12:27:48
작성자 :
행정과(055-272-4054)
조회수 :
20

청소년 유해환경 (성인용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청소년 유해환경 (성인용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창원특례시 성산구(구청장 유재준)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용품 판매업소 위반행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방학기간 해이해지기 쉬운 청소년들이 범죄나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상남도 특별단속 대비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중 성인용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사전계도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중점 점검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주요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안내 ▲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준수 여부 확인 ▲무인 성인용품점 성인인증시스템 설치 및 운영점검 등이다.

  김은영 성산구 가정복지과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용품 등의 유해물건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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