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뉴스

2010 정기분 재산세 납부 하세요!!

등록일 :
2010-07-12 08:01:42
작성자 :
세무과
조회수 :
66

2010 정기분 재산세 납부 하세요!!
- 재산세(주택분 1/2, 건축물분) 납부기간 오는 7월 31일까지-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납부기간인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에 50%, 9월에 50%가 각각 부과되고 건축물 및 선박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2010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로 이달 말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성산구에서는 가상전용계좌이체, 신용카드, 전화납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납세자는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성산구 관계자는 “시민여러분이 납부하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환경, 경제 등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당초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재산세는 그 익월부터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성산구청 세무과(☎055-272-4231)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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