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뉴스

성산구,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등록일 :
2024-04-30 16:42:49
작성자 :
행정과(055-272-4054)
조회수 :
23

성산구,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성산구,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유재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성산구 관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7,534호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 75,236호이며,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주택특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6월 27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노말남 세무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오는 7월, 9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다.”며, “주택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 만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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