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안병오)는 3월 한달동안 가족관계 해체로 인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적극 구제하고 동시에 사후관리를 통한 부정수급은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는 대상자 중 본인이 아닌 부양의무자, 즉 자녀 또는 부모의 소득, 재산이 기준에 초과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구는 적극적인 대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사실 여부에 대한 소명을 받아 한명이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책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주로, 젊었을 때 이혼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부모의 이혼, 재가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소명자료 확인을 통해 창원시 생활보장심의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구제방안을 악용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지원, 동반출입국 내역,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 의심가구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수급 중지・환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조은영 사회복지과장은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는 적극 보호하되, 부당하게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적발해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산구에서 지난해 가족관계 해체를 사유로 우선 보호 받고 있는 세대는 109세대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 3월 통보된 의심가구 28세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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