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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성산구, 코로나19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한 압류재산 일제 정리

등록일 :
2022-03-17 10:23:42
작성자 :
행정과(055-272-4054)
조회수 :
54

코로나19 경제적 회생지원』을 위한 「체납자 압류재산 일제 정리」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 경제적 회생지원』을 위한 「체납자 압류재산 일제 정리」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안병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중인 물건(부동산, 차량 등)에 대하여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성산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압류재산 실익분석으로 징수 실익이 없거나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압류재산을 정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회생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가 되면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어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압류 5년 이상 된 부동산 342건, 차령 20년 이상 된 차량 927건에 대하여 실익분석 후 실익 없는 재산은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예금, 급여 등 611건의 채권에 대하여도 추심 후 압류 유지 실익 여부 분석 후 정리를 실시한다.  

 또한, 압류 해제 후 무재산인 경우는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다만, 정리보류를 하더라도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압류조치 할 예정이다.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은 “장기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정리하면 체납세 감소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경제 회생 의지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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