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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성산구,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 접수

등록일 :
2022-03-14 09:06:25
작성자 :
행정과(055-272-4054)
조회수 :
66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신청 안내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안병오)는 2021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받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성산구가 납세지인 특별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을 성산구에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통지서(또는 통장 입금분) 등을 첨부하여 성산구청 세무과에 방문, 우편, 팩스(055-225-4862) 제출 또는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은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 환급을 받아도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환급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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