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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대비, 과세자료 일제조사 및 달라진 재산세 홍보

등록일 :
2014-04-25 11:43:21
작성자 :
세무과
조회수 :
35

 
 -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대비 -
 
과세자료 일제조사 및 달라진 재산세 홍보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2014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한 관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 및 달라진 재산세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6월말까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미준공 건축물 실제 사용여부, 공사 중단 6개월 이상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일제조사 등이 실시된다. 
   
  구는 그동안 매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올해는 과세누락이 우려되는 부동산에 비중을 두어 현지조사 할 예정이며, 재산세 중과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기간 동안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야간에 빠짐없이 사업장을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재산세 내용 중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존 위탁자에서 사실상 소유자(등기명의자)인 수탁자로 변경한 점 ▶건물 시가표준액의 용도지수가 대폭 세분화된 점 ▶소방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4층 이상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일괄 2배 중과세하던 것을 세분화해 대형마트, 복합 상영관,호텔,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3배 중과세로 바뀌어 세부담이 증가된 점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 및 홍보를 통해 탈루세원 방지를 통한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세수 확대에 기여하고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세무상식, 달라진 재산세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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