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철을 맞아 행정력이 선거에 집중되는 틈을 이용한 불법건축물, 불법유동광고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불법시설물 설치를 사전 예방코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김종택)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이달 말까지는 1/4분기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이와 더불어 봄철 기승을 부리는 임야 내 불법 영농행위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행위(건축물의 신축,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 등재 등의 조치로 강력한 법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 및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유동광고물 및 선거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선거기간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성산구 관계자는 “위법행위는 개인뿐 아니라 이웃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선거분위기를 틈타 행해지는 위법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