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에서는 4. 16(수) 대동백화점 앞 사거리주변과 인근 상가일대를 중심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업체에서 회원관리, 고객관리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내용으로 시민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과 함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