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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개선공사 실시

등록일 :
2014-04-17 10:06:06
작성자 :
교통과
조회수 :
44

성산구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개선공사 실시
 
창원시 성산구청(구청장 김동하)에서는 4월 17일부터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지정에 따른 것으로 원이대로 및 공단로474번길(일부 주차허용구간)등 성산구 관내 13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과 소통확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여야 하는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을 대상으로 황색복선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자가 주정차금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산구 교통과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공사임에(공사중 다소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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