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성산구 뉴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석 2조 효과 거둬

등록일 :
2014-04-17 10:02:50
작성자 :
세무과
조회수 :
39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
세금은 물론 자동차과태료까지, 1석2조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지난15일 14시부터 21시까지 상남동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성산구 전지역에서 시?구?동 합동 번호판영치를 실시하여 총40대(체납금액 25백만원)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4회이상 타 지역 체납차량은 물론, 주?정차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과태료 3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차량이며,
  
그동안 자동차관련과태료 등 징수율이 다소 저조했던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하여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법규를 위반하고 납부를 태만한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성산구에서는 “대포차 정리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매주 관내?외 현장 방문을 통한 차량점유자 주소지 탐문, 차량번호판 영치, 차량인수 등 고질체납 차량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성산구는 4월초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30억원, 자동차관련 세외수입과태료 38억원이 체납되어 있다.
  
성산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아파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체납대상자께서는 일시에 체납액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 등의 제도를 이용해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