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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지방선거 불법 현수막 단속 실시

등록일 :
2014-04-15 01:13:11
작성자 :
건축허가과
조회수 :
33

창원시 성산구 
6. 4 지방선거 불법 현수막 강력단속 실시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6. 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예비후보자 및 정당들이 불법으로 게시한 사전투표 안내 및 정당의 정책 홍보 현수막 철거에 나서, 현재까지 60여건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면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등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현수막 철거를 지켜보든 시민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할 예비후보자와 정당이 법을 무시한다면,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산구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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