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귀산동 석교마을 내 해안도로(소로2-10호선) 개설사업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교마을 내 개설되는 해안도로는 연장 418m, 폭 8m 규모로서 낙후된 마을 내 기반시설 설치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지역을 찾는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해로 인하여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방파제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해안도로 개설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10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됨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거쳐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토지 26필지(2,627㎡)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는 총 11억원으로서 내년도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 내 보상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성산구 건설과 관계자는“석교마을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과 사전재해 예방을 위해 2015년말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