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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고질체납차량 일제 조사 실시

등록일 :
2014-04-15 11:14:27
작성자 :
세무과
조회수 :
39

사실상 멸실 차량 정리로 시민 세금 부담 해소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실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해 일제정리하기로 했다.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아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됨에 따라 세금부담을 겪는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체납액 해소를 위해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차령이 10년이 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622대)으로 이들 차량에 대한 세부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운행사실 여부 및 자동차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근 4년 동안 차량운행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실제 멸실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처리할 계획이다.
  
  성산구 관계자는 “오는 6월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를 앞두고 일제정리를 통하여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정비함으로써 해당 차량 소유 시민들에게 누적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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