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주유소 이용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통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월 9일 관내 전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관내 전 주유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품질기준 준수여부와 가짜석유제품 취급여부 등 유통관련 위법사항 점검과 더불어 주유소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 적정 여부 및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여부 확인, 주유소 내 화장실 청결상태 점검 등도 병행하였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석유관계법령에 의거 시정권고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산구 산업과장은 봄 행락철을 맞아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정확한 유가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제로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매주 석유제품 가격 게시를 통한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석유제품 가격안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