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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2014.1.1 기준 창원시성산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등록일 :
2014-04-15 11:07:23
작성자 :
민원지적과
조회수 :
34

2014. 1. 1기준 
창원시성산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창원시 성산구 민원지적과 에서는 2014년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19,0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산정지가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4. 11 ~ 4.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고, 성산구청 토지관리담당(☎272-4141), 토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또한, 성산구 홈페이지(http://seongsan.changwon.go.kr) 개별공시지가 배너에 접속해서 할 수도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창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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