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 정기점검 당부
- 등록일 :
- 2014-04-15 11:04:59
- 작성자 :
-
건축허가과
- 조회수 :
- 37
창원시 성산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 정기점검 당부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2.7.19.)에 따라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해 2년마다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1994. 7. 18.(포함) 이전 건축물로서 점검대상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 관리 공동주택은 제외) ▲건축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장,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이다. 점검기간은 4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소유주(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점검업체 목록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세움터 홈페이지>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점검업체 목록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점검자에 대한 비용 또한 세움터 홈페이지>알림마당>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비용은 연면적, 건축연령,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점검내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을 점검하며 점검 후 점검결과는 점검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제출하거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며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 등)에 제한이 있으며, 과태료 또한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 관리가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 1회 정기점검이 면제되는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창원시 성산구 내 20년 이상 점검대상 건축물(50동) 소유자(관리자)에게 점검대상임을 통보하고 안내문을 발송완료 하였다.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건축물의 기능, 성능, 안전성 회복·향상을 위해 반드시 건축물 정기점검을 받도록 당부했으며, 이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