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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뉴스

성산구, 상반기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추진

등록일 :
2014-04-03 06:06:53
작성자 :
교통과
조회수 :
38

성산구, 상반기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추진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가 무단방치 일제정리에 나선다. 성산구는 4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상반기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 도로, 주택가, 공터 등 노상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차량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방치된 자동차는 현장확인을 거쳐 차량이동에 응하지 않을 시 견인한 뒤 소유자가 자진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하거나 매각 예정이며, 소유자 및 점유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방치차량은 안전사고 및 통행 장애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활 주변에서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구청(☏272-4441)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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